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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성군청
세금을 내지 못한 주민의 사정까지 확인해 복지 지원과 체납 처분을 달리하는 맞춤형 체납관리가 의성에서 처음 시행된다. 체납액 징수에 집중했던 기존 행정에서 벗어나 '납부가 어려운 사람'과 '납부를 피하는 사람'을 구분하겠다는 취지다.
의성군은 오는 6일부터 11월 30일까지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을 운영한다.
체납관리단은 지방세입 체납액이 100만 원 미만인 소액 체납자 약 6000명을 대상으로 전화 상담에 나선다. 전화만으로 체납 원인과 생활 형편을 파악하기 어려울 경우 직접 거주지를 방문해 경제 상황과 납부 능력도 확인한다.
이번 사업의 핵심은 체납 사실만을 기준으로 일률적인 처분을 내리지 않는 데 있다.
상담 과정에서 실직이나 질병, 소득 감소 등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사실이 확인되면 기초생활보장과 긴급복지지원 등 복지제도를 안내하고 담당 부서와 연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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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장 세금을 걷는 것보다 생활 안정을 먼저 지원해 정상적인 경제활동과 납부가 가능하도록 돕겠다는 것이다.
반면 재산이나 소득이 있는데도 세금 납부를 반복적으로 피하는 고의·상습 체납자는 재산 압류와 공매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
지방세 체납은 지방재정의 안정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이지만, 체납자마다 세금을 내지 못한 이유는 다르다. 생계가 어려운 주민과 납부 능력이 있는데도 재산을 숨기거나 납부를 회피하는 체납자에게 같은 방식으로 대응하면 행정의 실효성과 조세 형평성을 모두 확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의성군이 올해 처음 도입한 체납관리단은 체납자의 생활 여건과 납부 능력을 조사해 복지 지원, 분할 납부 안내, 체납 처분 등 대응 방식을 세분화하는 역할을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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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 재무과 관계자는 "체납자의 상황을 직접 확인해 도움이 필요한 주민은 복지와 연결하고, 납부 능력이 있는 체납자는 원칙에 따라 관리하는 것이 이번 사업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의성군은 올해 운영 결과와 체납액 정리 실적, 복지서비스 연계 사례 등을 분석해 내년에는 체납관리단 채용 인원을 늘리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최유철 의성군수는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복지서비스를 연계하고 고의 체납자에게는 엄정하게 대응하는 균형 있는 체납관리를 추진하겠다"며 "조세 형평성을 높이고 안정적인 지방재정을 확보하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체납관리단 조사원들은 현재 세무업무와 개인정보 보호, 상담 방법 등에 관한 교육을 받고 있다. 이들은 5일 경북도청 다목적홀에서 열리는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발대식과 직무교육을 마친 뒤 6일부터 본격적인 상담 업무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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