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 스티로폼을 배출하였는데 수거되지 않았습니다. 왜 수거가 되지 않았나요?

  • 작성일 2021-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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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출한 스티로폼이 과일망, 과일포장재, 색깔/무늬가 들어있는 스티로폼 또는 건축용 내외장재 스티로폼일 경우, 재활용이 불가하오니 종량제 봉투에 담아 일반쓰레기로 배출하셔야 합니다.


- 컵밥류, 컵라면류 스티로폼류의 경우, 표면에 이물질이 묻어있다면, 종량제 봉투에 담아 일반쓰레기로 배출하셔야 합니다.


자료출처: 부산진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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