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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법 위반 혐의' 장진영 사진작가, 1심 벌금 500만 원 선고
재판부 "전쟁 격화됐던 상황, 법익의 균형성·보충성 인정안돼"
'언론 사전 허가제' 기능해온 여권법 17조 헌법소원, 항소 예정
장진영 작가 "외교부가 판단, 금지, 허가하는 제도 문제 많아"
정부 허가 없이 우크라이나 전쟁 취재를 다녀왔다가 여권법 위반 혐의로 형사 재판을 받아온 프리랜서 사진작가 장진영씨에 대해 1심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장 작가는 사실상 언론에 대한 사전 허가제로 기능해온 여권법 17조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항소하기로 했다.
재판부 “전쟁 격화됐던 상황, 법익의 균형성·보충성 인정안돼”
지난 12일 미디어사회운동센터WA 등에 따르면, 경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형사제8단독, 판사 배다헌)은 이날 여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진영 사진작가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장 작가가 신청한 위헌법률심판제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외교부가 예외적 여권 사용 허가를 하겠다고 고지했음에도 피고인(장진영 작가)은 신청하지 않았다”면서 “분쟁 등으로 인한 신변 이상으로 인한 피해가 중대해 우크라이나 취재 자유가 우월하다고 보기 어렵다. 전쟁이 격화됐던 상황에 비춰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법익의 균형성과 보충성 등이 인정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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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양형에 대해서도 “여권 사용을 제한하는 목적에 비춰보더라도 벌금형이 무겁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장 작가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직후인 2022년 3월5일 우크라이나에 입국해 보름 가량 전쟁 현장 취재를 마치고 귀국했다. 장 작가가 촬영한 사진은 시사IN과 워커스 등을 통해 보도됐다. 하지만 당시 외교부는 여권법 제17조(여권의 사용제한 등)에 의해 우크라이나를 방문·체류 금지 국가로 지정한 상태였고, 장 작가는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장 작가는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하고 여권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여권법 제17조가 전쟁과 내란 등이 발생한 국가나 지역에 방문·체류를 뚜렷한 법적 근거와 절차 없이 폭넓게 금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언론인들 역시 허가를 통해서만 취재와 보도가 가능해 헌법 제21조가 금하고 있는 '언론에 대한 허가제'로 기능하고 있다는 문제제기였다.
여권법 17조는 외교부 장관이 전쟁이나 내란이 발생한 지역에 대한 방문을 제한할 수 있게끔 규정하고 있다. 취재·보도를 목적으로 하는 방문은 예외로 두고 있지만 외교부 장관의 허가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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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당시 외교부는 뒤늦게 취재 목적 방문을 위한 신청 조건을 마련했고, 3월18일에서야 일부 언론사가 우크라이나에 입국할 수 있었다.
당시 외교부는 신청 자격도 '외교부 출입기자'로 한정해 외교부 출입이 아닌 소규모 언론사나 장 작가와 같은 프리랜서 언론인은 취재·보도에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방문 가능한 지역도 전쟁이 벌어진 곳에서 멀리 떨어진 체르니우치주 한 곳이었고, 방문 기간은 3일 이내, 인원은 4명 이내로 제한했다. 해외 언론인들은 전쟁이 시작된 직후 현지를 찾아 전쟁 상황을 보도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장 작가의 형사처벌 사실이 알려지자 국제 언론·인권 단체들도 연대 성명을 내며 장 작가에게 지지의 목소리를 보내기도 했다. 당시 국경없는기자회는 “정부가 언론인과 관련된 처분의 집행을 즉시 중단하고, 언론의 자유를 저해하지 않도록 입법자들이 지체 없이 법안을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언론인의 법적 비용을 지원하는 국제인권단체 미디어디펜스는 장 작가의 소송 및 활동을 지원하기로 했다.
장 작가는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이 기각됨에 따라 여권법 17조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항소하기로 했다. 1심 판결 후 장 작가는 “외교부의 허가를 얻어야만 취재를 할 수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안전이란 보호막이 취재를 하려는 사람들에게는 목줄이란 것을 외교부 관계자들에게 말씀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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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는 뒤이어 “안전을 위해 경찰에게 강력범을 체포하지 말라고 하거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소방관에게 화재진압을 하지 말라고 하지 않듯이, 분쟁지역이 위험하다고 외교부가 '판단'하고 '금지'하고 '허가'하는 지금의 제도는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경향신문 “언론자유 옥죄는 여권법” 비판
언론개혁시민연대와 미디어사회운동센터WA는 지난 12일 보도자료를 내고 재판부가 여권법상 취재 허가제의 위헌성을 인정하지 않고 장 작가에게 형사책임을 물은 데 대해 유감을 표했다. 이들 단체는 여권법이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해왔다며, 한국 언론의 분쟁 지역 취재 역량과 기반도 갈수록 약화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 14일 경향신문 사설.
경향신문 역시 14일 사설을 내고 여권법이 언론 자유를 옥죄고 있다고 비판했다. 경향신문은 장 작가에게 적용된 여권법 17조가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검열을 금지한 헌법 21조에 위배될 소지가 크다고 지적한 뒤 “자국민 보호가 취지라고 하지만, 만일의 사태 시 국가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편의주의적 성격이 짙다”고 비판했다.
경향신문은 “한국 언론이 독자적 관。에서 분쟁을 해석하고 전달하는 저널리즘 기능을 발휘하려면 자유로운 현장 취재가 필수적”이라며 “이번 1심 판결은 상급심에서 바로잡혀야 한다. 국회도 언론 자유를 옥죄는 독소조항 개정에 나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하려면 자유로운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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