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무단투기 계도장비 및 CCTV 이전 설치를 위한 행정예고
- 작성일 202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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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쓰레기 무단투기를 예방하고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쓰레기 무단투기 계도장비를 이전 설치하고자,본문
2.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및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23조, 「행정절차법」제46조 및 「행정절차법 시행령」제24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하고자 합니다.
○ 공고기간: 2024. 2. 1. ~ 2024. 2. 22.(21일간)
○ 공고방법: 구청 홈페이지 및 해당 동 게시판
○ 공고내용: 붙임 참조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