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대상] 특별감시·단속 계획 알림

  • 작성일 2023-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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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절기, 장마철 집중호우 시 환경오염물질 무단배출 등 환경오염행위 사전예방을 위한 특별단속을 다음과 같이 실시합니다.

 

○ 추진시기 : '23. 7월 ~ 8월(하절기)

○ 감 시 반 : 2인 3조(총 6명)

○ 감시대상 : 하천주변 및 환경관리 취약시설

○ 감시방법 : 감시단계 별 3단계로 구분 추진

  ▷ 1단계(사전홍보 및 계도), 2단계(단속 및 순찰강화), 3단계(시설복구 및 기술지원)

○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상담 : 국번없이 110, 128( 휴대전화 이용시 0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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