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투명 페트병 별도 분리 시행 및 일요일 배출 안내

  • 작성일 2021-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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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제』 의무 시행 안내

환경부의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지침」개정(환경부 훈령 1462호)에 따라 생수 및 음료에 사용되었던 투명페트병에 대해 별도로 배출·수거하는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제 시행이 2021 12 25일부터 단독주택 등 관내 전역에 의무 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

 

○ 시 행 일: 2021. 12. 25.부터

○ 대    상: 단독․연립주택, 상가 등 관내 전역

   ※ 공동주택은 2020.12.25.부터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의무 시행 중

○ 내    용: 재활용품 중 투명 페트병(음료생수 등별도 분리배출

   ※ 유색 페트병은 플라스틱류와 함께 배출

○ 배출방법: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요일 지정 별도 배출 매주 일요일

○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방법: ①내용물 비우기(깨끗하게 헹구기) → ②라벨 제거하기 → ③찌그러트리고 뚜껑 닫기 → ④ 배출함(투명봉투)에 배출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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