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투명 페트병 별도 분리 시행 및 일요일 배출 안내
- 작성일 2021-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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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제』 의무 시행 안내 환경부의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지침」개정(환경부 훈령 1462호)에 따라 생수 및 음료에 사용되었던 투명페트병에 대해 별도로 배출·수거하는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제 시행』이 2021년 12월 25일부터 단독주택 등 관내 전역에 의무 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 ○ 시 행 일: 2021. 12. 25.부터 ○ 대 상: 단독․연립주택, 상가 등 관내 전역 ※ 공동주택은 2020.12.25.부터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의무 시행 중 ○ 내 용: 재활용품 중 투명 페트병(음료, 생수 등) 별도 분리배출 ※ 유색 페트병은 플라스틱류와 함께 배출 ○ 배출방법: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요일 지정 별도 배출 ▷매주 일요일 ○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방법: ①내용물 비우기(깨끗하게 헹구기) → ②라벨 제거하기 → ③찌그러트리고 뚜껑 닫기 → ④ 배출함(투명봉투)에 배출하기본문